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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지침

     

    1) 전공분야

    -국제통상학과 석사과정에는  국제통상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다국적기업론, 국제상학, 위험관리 및 보험론의 6개의 세부분야를 둔다.

     

    2) 이수학점

    -국제통상학과 석사과정학생은 공통과목 중 연구방법론Ⅰ,Ⅱ를 포함하여 4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24학점 중 6학점은 타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석사과정의 학생은 최종학위논문제출학기의 3월 또는 9월 중에 중간발표를 하여야하고, 박사과정 학생은 최종학위논문제출 최소 1년 전에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6개월 전에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본 학과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학계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반면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자격은 석사과정과 동일하나 심사위원 중 2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필수과목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학생은 공통과목 중 연구방법론Ⅰ,Ⅱ를 포함하여 전공세부분야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수과목 (타 전공 이수자)

    -학부과정 중 국제통상학을 이수하지 않은 석사과정학생은 국제통상학연구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석사과정 중 국제통상학을 이수하지 않은 박사과정학생은 선수보충과목 중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5) 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 : 3학기 중에 학위연구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 내에서 실시하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를 학술대회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박사 : 간련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거나 또는 국내외 학술지(KCI 등재 후보지 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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