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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P 사업소개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해외시장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GTEP 사업은 대학생 대상 480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해외 특화지역별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 및 공급하여 지방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근거
GTEP 사업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4조(무역거래기반 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제4호, 제③항
ⓛ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①항
ⓛ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박람회
해외박람회
INJE GTEP 사무실
055.320.3954
운영시간 09 : 00 - 17 : 00|점심시간 12 : 00 - 13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