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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EP 사업소개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해외시장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GTEP 사업은 대학생 대상 480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해외 특화지역별 맞춤형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 및 공급하여 지방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연혁

     초창기 Trade Incubator 사업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GTEP)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업근거

    GTEP 사업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4조(무역거래기반 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제4호, 제③항

    ⓛ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①항

    ⓛ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About GTEP

    GTEP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국내박람회

    해외박람회

    INJE GTEP 사무실

    055.320.3954

    운영시간 09 : 00 - 17 : 00|점심시간 12 : 00 - 13 : 00

    INJE GTEP SNS

    온라인 문의 Online Inquiry

    INJE GTEP사업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사항을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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